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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모의계산: 만 65세 도래자 필독, 자동차 및 재산 기준 변경사항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이미 확정된 2025년 기초연금 기준과 함께, 정부가 예고한 인상 방향을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까지 올라왔고, 2026년 금액은 전년도 물가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2026년 1월경 다시 정해집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유지되며,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합산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까지 확정된 기준과 2026년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 자격
  2.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내용
  3.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현황
  4. 자동차 재산 기준 상세 해설
  5. 일반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6.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7.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법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2026년에도 기본 원칙이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노인가구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2026년 1월경 새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매년 조정되는 기준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노인층의 평균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라, 중장기적으로 선정기준액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내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주택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이던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 원으로 약 7%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와 노인 소득 수준이 오르면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도 다음 해에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월 4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의 연계 방식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 등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월 364만 8천 원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현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은 월 34만 2,510원이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202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6년 1월경 확정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2027년까지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명만 받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부부 두 분이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자 기준연금액의 80%를 적용받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을 넘는 구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금액과 계산식은 매년 고시가 개정되므로, 해당 연도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상세 해설

고급 자동차 탈락 기준

기초연금에서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 등을 ‘고급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고급자동차 가액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월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넘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신차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감가상각된 중고차 기준 가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초과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여부만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급 자동차 대상에는 이륜차(오토바이, 삼륜·사륜형 이륜차), 승용차(2~10인승 자가용), 승합차(11인승 이상 버스 포함)가 해당되며, 화물차와 트럭은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배우자·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모두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 자동차 예외 조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5천만 원인 10년 이상 노후차는 5천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16만 6천 원 수준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고급 자동차 탈락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 산정에서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일반 자동차 재산 산정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일반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일부는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만, 일반 승용차·경차·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들의 가액을 합산하여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고급자동차가 1대라도 있으면 그 차량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수준의 집과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 같은 대도시가 농어촌보다 기본재산액이 높아, 실제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가액은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주택·토지·상가·창고 등)과 금융재산(예금·적금·펀드 등)으로 나누어 보지만, 소득환산율은 두 재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추가 주택, 큰 규모의 예금·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해 본인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유형 월 소득환산율 비고
일반재산 연 4% ÷ 12개월
(월 약 0.33%)
토지, 주택, 상가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적용)
금융재산 연 4% ÷ 12개월
(월 약 0.33%)
예금, 적금, 펀드 등 (2,000만 원 공제 후 적용)
고급 자동차·회원권 100% 4천만 원 이상 차량, 고가 회원권 등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라, 실제 근로소득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과 세부 계산식은 매년 고시가 개정되므로, 해당 연도 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앞서 본 것처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부채를 뺀 후,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연적 소비금액’을 고려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증여·처분 시점과 가구 유형,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반영 기간이 달라지므로, 구체 금액과 기간은 모의계산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거주지, 자동차,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해당 항목의 도움말을 볼 수 있어 입력이 쉽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6년에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도래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년 조정되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고급자동차 및 재산 평가 기준 등을 꾸준히 확인하고,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앱의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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